카풀업체 ‘풀러스’ 김태호 대표
관련 부처마다 의견 다 달라 혼란
창업 권하면서 규제 잣대는 그대로
김태호 풀러스 대표. [사진 풀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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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작 주목을 받게 된 건 인기 때문이 아니라, 현행법 위반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다. 서울시가 풀러스를 지난8일 경찰에 고발하자 이는 곧 ‘제2의 우버 사태’로 불리며 과도한 스타트업 규제 논란으로 번졌다. 의도치 않게 논란의 중심에 선, 김태호(43·사진) 풀러스 대표를 10일 만나 입장을 들었다.
Q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전부터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반대했는데 서비스를 단행한 이유는.
A : “우려가 있어서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거쳤고, 서비스에 대한 자체적인 조정도 진행했다. 그 과정에 국토부·서울시와 계속 협의했지만, 결국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결론은 ‘무엇을 하든 절대 안 된다’였다. 기약 없이 기다릴 수 없어 충분히 검토한 뒤 서비스를 시작했다.”
Q : 고발 소식을 듣고 어땠나.
A : “조금 상황을 지켜볼 수도 있었을 텐데, 가혹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선 적극 관심을 보이고 응원하는데, 다른 부처에선 불법이라고 고발한다. 여기선 칭찬받고 저기선 혼나는 거다. 관련 부처가 너무 많다 보니 ‘도대체 정부의 진짜 생각이 뭐지?’란 의문도 든다. 정부가 하나의 정리된 입장을 가져가 줬으면 좋겠다. 창업을 권하고 지원금도 늘리는데, 창업만 하면 뭐하나. 하고 나면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데.”
Q : 다른 규제는 어떤 게 있나.
A : “현재의 장기렌터카는 렌트가 아니라 사실상 차를 사는 건데도, 장기렌터카로는 카풀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정부는 장기렌터카가 너무 늘면 개별 소비세가 줄어드니, 6개월 이상 장기렌트에 개소세를 부과한다. 차를 빌린 게 아니라 산 거로 간주하는 거다. 반면 카풀은 빌린 차로 판단해 못하게 하는 거다. 상황에 따라 기준이 바뀐다.”
Q : 카풀은 오래전부터 정부에서 권장하던 것 아닌가.
A : “너무 잘되면 문제인가보다. 적당히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했으면 괜찮았을까. 우리가 너무 잘되면 아무래도 관련 업계 눈치도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Q : 택시 업계의 반발에 대한 생각은.
A : “우린 택시를 대체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경험만 비슷할 뿐 보조적 수단이다. 우리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건 얼마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작조차 못 하게 막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든 정부든 국민의 권익과 편의를 위해 애쓴다고 믿는다. 그러나 기존 교통수단이 규제와 진입 장벽을 통해 누리는 편안함을 지키는 데 집중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새로운 서비스가 기존 시장과 충돌하더라도 국민 생활에 더 큰 편리함을 줄 수 있다면 한 번쯤 고려해줬으면 한다.”
Q : 정부에 바라는 점은.
A : “이번 기회에 공유경제나 스타트업에 대해 함께 대화하는 장이 마련됐으면 한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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