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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한낮 카풀' 놓고 서울시-스타트업계 충돌…위법성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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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카풀 앱 '풀러스' 수사의뢰에 업계 '과도한 규제' 반발

낮을 출·퇴근 시간으로 볼수 있느냐가 쟁점…관련법 명시규정 없어

연합뉴스

카풀 앱 풀러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이태수 기자 = 서울시가 카풀(승차공유) 스타트업 '풀러스'를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알선'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풀러스와 스타트업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합법적인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에 대한 해석이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전날 풀러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6일 풀러스는 운전자가 하루 24시간 중 원하는 시간을 택해 카풀 서비스를 하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시범 도입했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는 하루 24시간 중 출·퇴근 시간 각각 4시간씩 하루 8시간을 자유롭게 골라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주 5일 카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에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5∼11시, 오후 5시∼다음 날 오전 2시)에만 카풀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선택제 도입으로 낮 시간대인 오전 11시∼오후 5시에도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통상적인 '아침' 출근 시간과 '저녁' 퇴근 시간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중 운전자가 자유롭게 4시간 씩을 선정할 수 있게 한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의 도입 취지를 봤을 때 카풀은 월∼금요일 이른 오전과 늦은 오후 출·퇴근 시간에 운영해야 한다"며 "차가 막히지도 않는 낮 시간과 주말까지 범위를 넓혀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은 법의 카풀 도입 취지를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낮 시간이나 주말에는 대체 교통수단도 많지 않으냐"며 "이러한 시간까지 영업하겠다는 것은 카풀이 아니라 사실상 상업적 용도의 유상 운송 영업"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풀러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출퇴근 시간 선택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서 허용한 출퇴근 카풀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운수사업법 81조에는 출퇴근 시간대 및 요일, 횟수 등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기존 서비스 시간대 역시 회사가 자체 설정했으며, 최근 유연근무제 확산으로 24시간 서비스가 더욱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풀러스는 "현행 법이 돈을 받고 카풀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수사 및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을 통해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점이 확인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20여개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서울시의 고발 고치에 유감을 표명하며 철회를 요청했다.

포럼 측은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고발은 현 정부의 4차산업혁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반하는, 과도한 행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스타트업을 더욱 위축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출퇴근은 '평일, 오전 출근 저녁 퇴근'으로 좁계 해석한 것은 자의적이고 과도한 법령 해석"이라며 "이는 행정 당국에 의한 '그림자 규제'의 연장선임과 동시에 카풀서비스가 보편화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역차별 규제"라고 주장했다.

tsl@yna.co.kr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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