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8일 서울시의 카풀 앱 풀러스 출퇴근 시간선택제 시범 서비스에 대한 고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풀러스가 지난 6일 출퇴근시간선택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서울시가 불법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카풀은 출퇴근시간에만 허용되는데 풀러스가 선보인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출퇴근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카풀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본지 11월7일자 1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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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스가 선보인 출퇴근시간선택제 |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풀러스는 반발했다. 출퇴근시간선택제가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서비스라는 것이다.
풀러스 관계자는 "다양해진 출퇴근 패턴과 변화된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기 위해 출퇴근시간 선택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이는 일반적 출퇴근 시간대를 벗어나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위한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합법적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검토를 마친 뒤 출시한 서비스로 법에서 허용하는 출퇴근 카풀"이라고 말했다. 법에는 출퇴근 시간대 및 요일, 횟수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으며, 기존 서비스 시간대인 평일 오전 5시~11시, 오후 5시~익일 새벽 2시의 기존 서비스 시간대 역시 풀러스가 자체 설정했다는 주장이다.
스타트업 업체들의 모임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서울시의 고발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서울시가 출퇴근을 '평일, 오전 출근 저녁 퇴근'으로 좁게 해석해 풀러스를 고발한 것은 자의적이고 과도한 법령 해석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부담감으로 스타트업의 사업 의지를 꺾는 행위"라며 "모든 혁신창업의 영역에서 낡은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들이 고통받아온 환경은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풀러스 관계자는 "이번 고발 조치가 정부가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ICT산업 육성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고발조치에 따른 수사 및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을 통해 출퇴근시간 선택제 카풀이 합법적인 서비스임이 확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스타트업 기업들로 구성된 포럼으로 현재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비네이티브, 한국NFC, 이음 등 120여개 회원사들이 가입돼 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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