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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경찰, 이영학에 몰카 혐의 추가...성매수男 6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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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영학. 조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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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경찰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학의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영학에게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추가 적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서울 강남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이 이영학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를 압수해 최씨가 다른 남성과 유사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동영상에 나온 남성 10명 중 6명을 성매매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성매수 남성들은 성매매 사실을 시인했으며 방 안이 어두워 몰래카메라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영학은 집안 내부를 찍는 가정용 폐쇄회로(CC)TV를 침대 쪽으로 향하게 설치해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영학을 상대로 아내에게 강압적으로 성매매를 시켰는지와 추가로 성매매를 알선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영학은 성매매 업소에서 아내인 최모씨가 10명의 남성과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1회당 15만∼25만원의 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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