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모든 공무원은 '불법촬영'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린 경우 징계를 받게 되고, 그 중 고의적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그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인사처는 피해자와 합의로 '공소권 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예외 없이 소속기관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고, 소속 공무원의 몰래카메라 등 성폭력범죄를 묵인, 비호한 감독자, 감사업무 종사자도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징계 등 문책을 받도록 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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