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사고 발생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향도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사사고 발생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강력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총 4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현행 동물보호법상에는 별도 처벌 기준이 없어 형법상 규정에 따라 과실치사·과실치상 등을 처벌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처벌 기준을 검토해 국회와 협조해 근거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시행령에서는 과태료가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 등에 그쳐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경우와 똑같이 규정돼 있는 목줄 미착용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 적발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등으로 과태료를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추후 최대 50만 원 이하로 규정된 동물보호법 자체를 개정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목줄 외에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현행법에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가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외국에서 관리하는 맹견 종류를 추가해 목줄·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또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개'라고 모호하게 표현된 기준을 구체화해 단속 시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논란이 된 가수 최시원씨의 반려견 '프렌치불독' 견종은 맹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프렌치불독은 애완용인 10㎏ 정도의 중형견이어서 20∼30㎏ 정도 나가는 맹견 범위에 포함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며 "최근 잇단 사고는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등 성숙하지 않은 시민 의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므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교육 확대 등을 포함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 지자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세부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일각에서 문제를 일으킨 개에 대한 안락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동물보호단체의 반발 등 또다른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 국장은 "안락사 등 추가 조치는 논의한 적이 없다"며 "다만 단순 처벌 조항 외에 복종훈련 등 추가 조치 사항은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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