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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한국타이어 노동자, 컨베이어 벨트에 협착돼 사망…'중대 재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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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노동자, 컨베이어 벨트에 협착돼 사망…'중대 재해' 기준?

한 한국타이어 노동자가 근무 중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여 사망했습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정련공정에서 일하는 최씨(33)는 22일 오후 7시경 고무 원단 적재 작업 도중 컨베이어 벨트에서 끊어진 고무를 직접 끄집어내다 컨베이어 벨트에 무릎 위 신체가 협착돼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정련은 천연·합성고무, 철, 보강재 등 원·부재료에 여러 약품을 투입해 배합고무를 생산하는 작업입니다.

정련공정을 거친 고무는 평평한 원단 모양으로 생산돼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플라시틱 파렛트 위에 적재됩니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끊어진 고무 원단을 다시 적재하기 위해 직접 설비를 타고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설비는 팔, 다리 등 노동자 신체가 끼이는 협착 사고가 수차례 발생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사고 경위는 현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확인 중입니다.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산재발생 보고 의무를 각각 11회, 7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 기간 고용부에 적발된 전국의 사업장 가운데 두번째로 많은 건수에 해당합니다.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61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산재 회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재발생 보고 의무는 사업주 등이 산재 은폐를 막기 위한 제도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발생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중대재해는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의 요상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이 속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건당 30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로 과태료를 해당 사업장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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