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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경찰, 실종사건 초기부터 수색·수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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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얼굴 공개된 '어금니아빠' 이영학 씨


실종신고 접수 즉시 여청수사·형사·지역경찰 공동 대응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앞으로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실종자의 나이가 18세 미만 아동이나 여성인 경우에는 신고접수 직후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종수사 체계 1차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보고·지휘체계 미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실종사건은 경찰서 여청과장에게 보고하고 경찰서장에게는 범죄 의심이 있는 경우에 즉시 보고토록 했다. 또 지방경찰청장에게는 강력범죄가 의심되는 사건이나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사건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했다.

초동조치 강화 방안으로 18세미만 아동·여성에 대한 실종신고 접수 시 여성청소년수사·형사·지역경찰이 현장에 공동 출동하도록 했다. 각 기능별로 역할을 분담해 실종자 소재 발견을 위한 수색과 범죄 혐의점 수사를 동시 진행한다.

특히 실종자의 생명이나 신체 위해가 우려될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둔 '긴급출입권'을 활용해 적극 수색하도록 했다.

기존에 경찰은 실종·가출신고를 접수하면 실종자 수색을 위주로 초동대응하고 범죄 의심점이 있는 경우에만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열고 강력사건 전환여부를 결정했다. 때문에 '어금니아빠' 사건처럼 범죄 혐의점 발견이 늦어지거나 초기 수사가 형식적인 수색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아울러 수사착수 후 4∼6시간 내에 합동심의위원회를 열고 각 기능별 초동조치 사항을 공유하며 수사방향 등을 재설정한다. 실종자가 계속 발견되지 않을 시 2차 합동심의위원회 및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열어 범죄 가능성을 판단한다.

교대근무로 인한 사건 인수인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및 현장경찰관 의견을 수렴, 여성청소년수사팀의 근무체계 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기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이번 개선안이 현장에 정착되면 보다 이른 시점에 범죄 혐의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종자를 발견하기까지의 소요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전문가 의견과 현장 여론 등을 참고해 수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실종자 등의 발견·구호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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