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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지하철서 몰카 찍다 잡힌 판사가 성범죄 재판을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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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법정 자료사진 [사진 연합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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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가 잡힌 현직 판사가 여전히 재판을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 및 산하 13개 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판사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거론됐고 여야 법사위원들은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이날 공무원이 몰카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거론하면서 "서울동부지법에도 논란의 판사가 여전히 재판하고 있지 않으냐"고 따졌다.

이승영 동부지방법원장은 "비위 혐의가 있단 이유만으로 엄격한 절차 진행 없이 일체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까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재판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납득이 안 간다"며 가세했다. 이어 "이 판사는 3개월 전에 몰카 찍은 혐의로 시민에 체포된 사람이다.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고 질타했다.

또 2014년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붙잡혀 검사복을 벗었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도 거론됐다. 여야 의원들이 그가 성폭력 범죄와 관련이 없는 사건을 수사하면 적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 원장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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