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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영화 범죄도시의 배우 마동석에게 명예경찰관 위촉장을 수여한 뒤 격려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철성 경찰청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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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권력기관 개혁과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지역 주민의 치안 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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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진압전술을 마친 경찰특공대와 악수하며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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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고 기소권만 부여하는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수사는 경찰이 맡고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방식을 원하고 있어 검경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권에선 수사 개시권과 진행권만 갖고 있는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검경과 여권의 입장이 교통정리가 되더라도 수사권 조정에 소극적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할 경우 형사소송법 개정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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