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앞서 추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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