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법원 `국정원 정치공작` 추명호 영장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이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정치 공작에 관여했다는 혐의(국정원법상 정치 관여·직권 남용)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정보국장과 국정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을 받는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진행된 추 전 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전체 범죄 사실에서 피의자(추씨)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앞서 추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성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