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YTN은 '광주 또래 집단 괴롭힘' 사건의 경과를 보도했다.
![]() |
[사진 YTN 방송화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
피해자를 괴롭히는 사진을 당당히 공개한 가해자들. [사진 YTN 방송화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
피해자를 괴롭히는 사진을 당당히 공개한 가해자들. [사진 YTN 방송화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소년이 아닌 일반 형사 재판으로 진행됐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사안이 무겁다며 최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교도소에 있던 가해자의 사진 한 장이 온라인에 공개됐다. 사건의 주요 가해자로 지목돼 구속된 학생 가운데 한 명이 여자 친구의 면회 때 쇠창살 너머로 '손가락 브이' 자세를 취한 자신을 찍은 것이다.
![]() |
가해자가 쇠창살 너머로 '손가락 브이'를 하고 있다. 이 사진은 SNS를 통해 유포됐다. [사진 YTN 방송화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
SNS에 공개된 가해자의 근황. [사진 YTN 방송화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피해 가족이 이 사실을 알고 항의도 했지만, 결국 재판받는 가해자 네 명 모두 합의해줬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선고 하루 전, 이 사건을 지난주에 소년부로 보냈다.
![]() |
변호사의 말. [사진 YTN 방송화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여현구 인턴기자 yeo.hyungoo@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