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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잘못했다"던 학폭 가해자 교도소서 'V' 사진 찍어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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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10대 동갑 친구를 지속해서 괴롭힌 '광주 또래 집단 괴롭힘 사건'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손가락 브이' 사진을 찍어 SNS에 유포했다.

지난 17일 YTN은 '광주 또래 집단 괴롭힘' 사건의 경과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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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TN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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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피해자는 공원과 영화관 건물, 심지어 피해 학생 집에서까지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옷을 벗겨 1시간 동안 찬물을 뿌리는가 하면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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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괴롭히는 사진을 당당히 공개한 가해자들. [사진 YTN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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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센 친구에게 매주 10만 원씩 돈을 상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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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괴롭히는 사진을 당당히 공개한 가해자들. [사진 YTN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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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이 2년이나 이어졌고,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가해 학생 가운데 2명은 퇴학 처분에 이어 이례적으로 구속까지 됐다.

재판은 소년이 아닌 일반 형사 재판으로 진행됐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사안이 무겁다며 최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교도소에 있던 가해자의 사진 한 장이 온라인에 공개됐다. 사건의 주요 가해자로 지목돼 구속된 학생 가운데 한 명이 여자 친구의 면회 때 쇠창살 너머로 '손가락 브이' 자세를 취한 자신을 찍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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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쇠창살 너머로 &#39;손가락 브이&#39;를 하고 있다. 이 사진은 SNS를 통해 유포됐다. [사진 YTN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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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공개된 가해자의 근황. [사진 YTN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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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SNS에 이 사진을 공개했다. 댓글에는 "교도소에서 근육을 단련하고 있다더라" "징역 밥 먹는다고 무게 잡는다"는 내용도 있었다.

피해 가족이 이 사실을 알고 항의도 했지만, 결국 재판받는 가해자 네 명 모두 합의해줬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선고 하루 전, 이 사건을 지난주에 소년부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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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말. [사진 YTN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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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변호사는 "굳이 형을 살지 않아도 다른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을 대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소년사건으로 송치되는 것이 가해자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현구 인턴기자 yeo.hyu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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