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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재용 2심 놓고 격돌…여 "3·5법칙" vs 야 "합병은 합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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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이춘석 "왕자든 거지든 법 앞에 평등해야"

윤상직 "민사와 형사재판 달라도 실체적 진실은 같아"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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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여야 의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항소심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의원들은 전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합법적'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언급하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비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벌총수에게 3·5법칙이 우려된다. 그동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서 실제로는 구금을 피하는 방식을 취해왔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항소심에서 3·5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번에는) 그런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달라"고 밝혔다.

3·5법칙은 우리나라 법원이 기업인들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일이 공식처럼 통하면서 나온 말이다.

박 의원은 "이 부회장 사건이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했고 항소심이 시작되고 있다"며 "삼성 측은 승마계에서는 사준다는 것이 말을 제공해서 훈련하게 해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며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이어 "승마계에서는 통상 패스포트를 들고 경기에 나간 선수가 소유권이 있다는 것"이라며 "돌려받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취지의 얘기였다. 항소심에서는 이런 승마계의 상식적인 이야기들도 귀담아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법원이 굳이 걱정안해도 삼성은 잘나간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경제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쓴다"며 "쓸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왕자든 거지든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날 법원의 판단에 대해 "국민들한테 불공정한게 아니라는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납득이 안된다"며 "법원이 올해 초 버스요금 2400원 미납한 기사에 대해 기본적인 신의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해고는 정당하는 판결을 했다. 이를 적용하면 합병으로 국민연금 손실을 초래한 것은 위법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특히 삼성 관련 판결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사재판에서는 합병이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 또 법원에서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라고 할건가"라며 "고도의 증명이 필요한 것이 형사재판이다. 이미 합병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이에 대해 "전날 판결은 특검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다를 수 있지만 본질적·실체적 진실은 다를 수 없다. 우리나라 최대기업 총수를 저렇게 엄벌해도 되나. 어느 정도 위법사항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삼성 재판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시작됐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될 것이고 어제 선고된 판결과 형사사건의 내용은 법리적으로 다르다"고 답했다.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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