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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국감초점] 朴 구속연장 여 "사유 충분' vs 야 "재판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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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원장 "진행 중 재판에 대한 언급 부적절"

뉴스1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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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이균진 기자 = 20일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구속기간 연장을 두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날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공판에서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긴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강 법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강 법원장은 "갈 길이 많이 남은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원만한 진행을 위해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재차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에서 법리가 아닌 다른 이유를 고려했다는 설이 있다"며 여론의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의 지적을 하자 강 법원장은 "재판부가 여러 의견을 참작하고 구속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을 내렸다"며 "해당 재판부의 의견은 재판장이 법정에서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답혔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재판 치사(致死)'라는 말까지 나온다.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돌아가시는 상황까지 가야겠냐"며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궐석재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불리한 줄 알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더라도 강제로 인치하는 일은 없어야한다"며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경우 사건을 파악할 시간을 주고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속기간 연장이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며 "추가 구속 사유 법리를 봤을 때 충분히 구속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워낙 중죄이고 증거인멸 사유가 충분하며 여러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게 소명됐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재판을 정치화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하겠다며 사임을 반복하는 등 고의적으로 재판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사법부가 엄정하게 대처해야한다"며 "전직 대통령이든 평범한 시민이든 법 앞에 평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재판 및 수사에 관한 국감은 하지 않게 돼 있다"며 "적절히 판단해 국감법의 취지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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