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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상습 사기·도박’ 프로야구 전 심판,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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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전 야구심판위원 최모씨가 20일 불구속 기소됐다. 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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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심판 관계자 최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날 최씨를 상습사기·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2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 동호회원, 고교 동창, 보험설계사 등 18명으로부터 폭행사건과 교통사고 합의금 등에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약 3500만 원을 상습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 번에 수백만 원씩을 빌려 나중에 갚겠다고 했으나 그 돈으로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저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프로야구의 생명인 야구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구단 관계자에 돈 받은 혐의와 도박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바로 인정했다. 그는 ‘두산 베어스, KIA 타이거즈,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등 4개 구단 말고 다른 구단에도 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 이상은 없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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