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전 야구심판위원 최모씨가 20일 불구속 기소됐다. 최승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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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날 최씨를 상습사기·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2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 동호회원, 고교 동창, 보험설계사 등 18명으로부터 폭행사건과 교통사고 합의금 등에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약 3500만 원을 상습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 번에 수백만 원씩을 빌려 나중에 갚겠다고 했으나 그 돈으로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저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프로야구의 생명인 야구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구단 관계자에 돈 받은 혐의와 도박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바로 인정했다. 그는 ‘두산 베어스, KIA 타이거즈,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등 4개 구단 말고 다른 구단에도 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 이상은 없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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