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자체 검사서 대장균군 검출
정상 시리얼에 섞어 팔았다가 기소
법원 "최종 제품 위생 문제 없어"
"판매 전 열처리로 미생물 제거 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동서식품과 이 회사 대표이사 이모(64)씨 등 임직원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동서식품은 ‘대장균 시리얼’ 오명을 3년 만에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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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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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군은 사람이나 동물의 장 속에 사는 대장균과 그 비슷한 균류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대장균군은 섭씨 60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사멸한다.
1심 재판부는 “최종적인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위생상 위해를 끼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특정 식품의 경우 위생상 재가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지만 모든 경우에서 금지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고 현행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은 원재료가 아닌 최종 제품에 대해 세균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생긴 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서식품이 생산한 시리얼 18개 전 품목에 대해 수거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동서식품은 “해당 시리얼에서 검출된 것은 대장균이 아니라 ‘대장균군’이었다”며 “대장균군은 쌀을 포함한 농산물 원료에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미생물로 대장균군 검출 시 재살균 처리를 하게 돼 있어 재활용이 아닌 공정상 살균 처리를 다시 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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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이 판매하는 시리얼.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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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들이 대장균군 검사를 하기 전 포장을 완료한 시점에 이미 시리얼은 더 이상의 제조 공정이 필요하지 않은 최종 제품으로 완성된 것”이라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 지영난)는 “모든 식품에는 소량의 미생물이 있을 수 있어 시리얼의 원료에 대하여는 대장균군 등이 없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최종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없을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제조업체에서 최종 열처리 과정을 통해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위생상에 위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동서식품의 손을 들어줬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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