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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아몬드 후레이크, 너트 크런치..'불량 시리얼' 논란, 동서식품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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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시리얼 제품을 새 제품에 섞어 수십억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된 동서식품 이광복 대표(64)와 동서식품 법인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 임직원 5명과 동서식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식품위생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동서식품은 2012년 4월∼2014년 5월 12차례에 걸쳐 충북 진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아몬드 후레이크,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너트 크런치 등 5종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 42t 상당을 재가공해 살균한 뒤 새로운 제품에 섞어 28억원어치(52만개)를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식품공전은 시리얼류 '최종제품'에 대해 대장균군이 음성일 것을 규격으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우선 포장만을 완료하고 일정 시간마다 대장균군 검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지 않는 경우 자체 대장균군 검사 전의 제품을 최종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포장을 마친 제품이라 해도 이후 품질 검사를 거치는 경우 최종제품으로 볼 수 없다며 동서식품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무죄 판단에는 부적합한 식품의 재가공을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2심 역시 "동서식품 시리얼의 경우 공정과정의 하나로 추가된 자체품질검사조차 완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리얼이 포장과 날인이 돼 물류창고에 보관돼 있다 해도 자체 품질검사 단계에 있는 시리얼류는 아직 출고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출고금지 상태여서 이를 최종제품이라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또 “모든 식품에는 소량의 미생물이 있을 수 있고 옥수수와 부재료를 원료로 시리얼을 제조하는 경우 원재료 상태에서는 대장균군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식품공전은 최종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없을 것만을 요구하고 있고 포장을 마친 이상 포장을 해체해 재가공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는 것은 소비자 위생상 아무런 위해가 없다는 점에서 합리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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