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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8개월간 1만9000여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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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을 지정해 운영한 결과 지난 8개월간 불법체류자 1만9829명을 적발했다. 정부는 국민의 일자리 보호 및 치안 불안감 해소 효과가 크다고 보고 특별단속지역 지정·운영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치안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을 지정·운영한 결과 불법체류자 1347명과 불법고용주 총 119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불법체류자 1만9829명, 불법고용주 4299명을 적발했다.

앞서 법무부는 국민의 치안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올 2월부터 약 8개월에 걸쳐 24개 지역에서 경찰·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총 153회 단속 및 순찰 활동을 실시했다. 정부합동단속에는 법무부 179명, 경찰청 80명, 고용노동부 50명, 해양경찰청 30명 등 총 339명이 투입됐다.

특별단속지역은 외국인 관련 민원 발생률과 불법고용 성행지역, 경찰청 외사치안안전구역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외국인 밀집지역 11곳 공단과 건설현장 각각 5곳, 인력시장 3개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7개 지역, 영남권 6개 지역, 중부권 5개 지역, 기타 6개 지역을 선정했다.

법무부는 단속기간에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했으며, 불법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정도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 처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 지정·운영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지난달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시행 중인 하반기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을 강화해 외국인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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