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1 (월)

병원 응급실서 의사에 욕설·소란 피운 30대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연합뉴스

응급실 CG [연합뉴스 자료]



손목을 다친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2시 10분께 전주 시내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봉합 수술을 하려면 저쪽 침대로 옮겨야 한다"고 말하자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료용 카트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새벽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다가 소주병으로 손목을 자해해 응급실에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8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합의했고 술을 끊고 병을 치료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