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행정1부(김문희 부장판사)는 최 전 교수가 부산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16대 대선에서 개표 조작이 있었다는 거짓 사실을 적시하고 망인의 인격을 모멸적인 어휘로 모욕한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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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법 부산지법 가정법원 |
재판부는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해 징계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교수는 2015년 6월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인터넷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대선이 조작됐다는 증거 자료를 찾아서 첨부하고, 만약 자신이 대법관이라면 이런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생각해서 평가하라"는 과제를 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과제를 내면서 '전자개표 사기극, 전자개표 부정, 가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이런 내용의 글을 보수 성향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최 전 교수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대는 지난해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 전 교수를 파면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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