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하는 이영학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여중생 살해·시신 유기 사건 피의자인 이영학이 15일 오후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0.15 mjk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씨는 매체를 통해 “냉장고도 딸린 고급 에쿠스 리무진에서 내리기에 조폭 중간 간부쯤 되는가 보다 생각을 했다”며 “트렁크 쪽에 권총인지 가스총인지 짧은 단총 모양의 물건들이 3~4정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은 이영학이 총포소지허가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법 총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신질환자 등 위험인물은 경찰이 허가증을 발급해주지 않게 돼 있다. 설령 허가를 받았더라도 외부에서 함부로 소지하고 다닐 수 없다.
박씨의 증언대로라면 정신장애 2급이자 전과 11범인 이영학이 총기를 지닌 채 거리를 활보한 셈이다.
박씨는 이영학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내 최씨의 번호를 성적인 욕설로 저장해 놓았다고도 기억했다. 그는 “전화번호에 (아내) 이름이 ‘XXXXXX’라고 돼 있는 걸 봤다. 만나서도 와이프한테 욕하고 다그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학 여중생 살해ㆍ시신유기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아내 사망도 타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원점에서 전면 재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영학 아내 죽음에 대해 ‘자살’로 확정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 중이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최씨의 머리 부위에서 투신과 무관한 상처가 발견됨에 따라 이영학이 아내를 폭행해 자살에 이르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특히 이영학이 제출한 ‘유서’도 최씨가 작성한 것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