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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법원, '관제시위 주도' 혐의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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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국정원과 공무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정재훈 기자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새벽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및 공갈 등 혐의로 추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 국가정보원 직원과 공모해 ‘PD수첩 무죄 선고 항의시위’ ‘박원순 시장 반대 가두집회’ 등 관제시위를 주도하고 배우 문성근씨 등 정부 비판 성향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추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8월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정치풍자 프로그램의 폐지를 촉구하는 규탄시위를 벌이다가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CJ 측에서 현금 1000만원과 12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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