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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경찰개혁위 “노조 전 단계 ‘직장협’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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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찰’ 개혁안 중간보고회 / 경찰관·관서장 사이 소통기구 역할 / 남녀 통합모집·女승진 확대도 권고 / 일선 경찰 “탁상 개혁안” 반발 확산

경찰개혁위원회가 노동조합 전 단계인 직장협의회(직협)를 설치하고 여건 성숙 시 경찰노조를 설립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또 남녀 경찰을 분리모집하는 건 근거가 없다며 통합 모집하고 관리직 승진 때 여경 비율을 확대할 것을 경찰에 요구했다.

경찰개혁위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대국민 중간보고회에서 직협 설치 등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세계일보

개혁위는 기관장이 4급(총경) 이상인 경찰관서에 경감급 이하 경찰관과 관서장 간 의사소통기구로 직협을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수사경찰은 업무 성격을 고려해 직협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소통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전제로 노조 설립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만일 경찰노조가 설립되면 경찰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지게 된다.

개혁위는 남녀 경찰을 따로 모집하는 건 헌법상 평등권 위배라며 2020년부터 성별 구분 없이 통합 모집하고 경찰대·간부후보생 채용에서 이를 우선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개혁위가 그간 내놓은 개혁안에 대한 경찰 내부의 불만은 거세다. 개혁위는 앞서 집회·시위 살수차와 차벽을 사실상 금지시켰고 채증 역시 과격한 폭력행위가 임박한 때로 제한했다. 경찰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때도 반드시 상급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영장을 기각당하면 업무상 과오가 있었는지 살피라고 했다.

일선 경찰들은 “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책상머리 개혁안”이라는 반응이다. 돌발변수가 많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폭력행위 직전으로 채증 개시 시점을 제한하는 건 사실상 폭력을 방조하라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다. 또 상급자 사전승인을 받는 사이에 피의자가 도망가버릴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시 업무상 과오를 살피라는 건 영장 기각을 당하면 해당 경찰을 징계하라는 말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일부 개혁위원은 경찰을 상대로 ‘점령군’처럼 행세한다는 구설도 오르내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인사는 회의 때 갑질이 대단했다”며 “역시 완장이 무섭더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청은 내년 전문가 연구용역을 거쳐 2019년부터 경찰대·간부후보생에 한해 남녀 통합모집 제도를 시행하되 전면 도입 시기와 방법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 노조는 국민적 우려 등을 고려해 당장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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