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아울러,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다자녀 양육자가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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