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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이즈 감염 여성 성매매. 연합뉴스 |
19일 부산일보는 A(27)씨의 지인이라고 주장한 사람의 제보를 토대로 “A씨가 2010년 구속된 뒤 출소한 이후 티켓다방에서도 일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 측은 “A씨가 올 5월부터 성매매를 시작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었다. 티켓다방에서 근무한 적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일명 ‘랜덤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만나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석달간 10~20차례 성매매를 했고 성관계할 때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다가 A 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지적장애 2급인 A 씨는 10대 시절인 2010년에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하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와 동거 중인 남자친구 B 씨(28)는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말리기는커녕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이 포착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당 여성은 주요 관리대상이었지만 개인정보 노출 등 인권 침해 소지 탓에 적극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에이즈 감염자의 성매매 등 개인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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