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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과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890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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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과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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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 (과천=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과천시는 지난달 27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9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19일 과천시에 따르면 내년 처음 도입되는 생활임금은 2018년 최저임금 7530원보다 1370원 많은 8900원으로, 월액으로 환산하면 186만100원이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액 157만3770원보다 28만6330원 인상된 금액이다.

시는 전년도 생활임금(7800원)에서 14.1% 인상해 시 및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주기 위해 2018년도 생활임금(8900원)을 결정했다.

과천시는 18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고시하고, 2018년 1월부터 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시급 89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민간 영역으로의 확대 등 생활임금제의 점진적 확대를 위해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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