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상한가 굳히기’ 주가조작 5년간 80억 부당이득 챙긴 일당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 수법을 통한 주가조작으로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금융조사1부(문성인 부장검사)는 주식 시세를 조종해 5년간 약 8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권모씨(43)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씨(41)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올 2월까지 대신정보통신 등 78개 종목 주식에 대해 1∼3일간 고가.상한가 매수 주문 등 이상 매매주문을 계속한 뒤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상한가 굳히기' 수법으로 7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를 스승이나 제자로 부르면서 5년간 적발되지 않고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스승 격인 권씨는 제자들에게 상한가 굳히기 수법을 가르치면서 제자 중 주가조작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중간관리자 격인 '고수'가 돼 다른 제자들에게 1대 1 과외를 해줬고 상한가 굳히기 수법에 대한 설명과 권씨의 어록을 담은 교재도 만들어 제자 교육에 썼다는 것이다.

이들은 누군가 손실을 내면 조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갹출해 마련한 공금으로 손실을 보전해주는 등 '경제공동체'를 형성했다. 5년간 탈퇴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해외로 출국한 사람이 1명에 불과할 정도로 이들 사이의 신뢰는 깊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반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악영향을 미치는 금융시장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며 "이번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78억여원의 범죄수익은 철저히 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