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일 충북경찰청 마약수사대가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백반 등 혼합 97.71g.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등학교 친구지간으로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악용, 인터넷 사이트 여러 곳의 게시판에 필로폰 판매 글을 올려 광고 후 매수자에게 백반과 두통약을 혼합해 분쇄한 백색분말 100g을 필로폰인양 1천300만원에 판매하려다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검거됐다.
오은수 충북청 마약수사대장은 "이들을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광고행위와 형법상 사기미수 혐의로 수사 중"이라며 "지난 6월 3일부터 마약류 광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 아직까지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판단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사례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