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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동네 후배들 겁줘 수천만원 뺏은 20대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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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온몸에 문신을 한 20대가 '조폭'에 연루됐다는 소문을 이용해 동네 후배들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깡'하는 수법으로 3400여만원을 빼앗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심현근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은 갓 성인이 된 자들로, 학생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며 금전 등을 갈취당했다"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반성·자숙 없이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면서도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기 용인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20)씨 등 4명에게 겁을 주며 "소액결제하고 며칠 후에 갚겠다"라고 한 뒤 A씨 등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해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3467만원을 뺏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년 12월 말 출소한 뒤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kjh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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