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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인천] 시내 주·정차 10분 이상 시 단속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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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천시 전체 도로에서 주·정차를 10분 이상 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인천시는 군·구별로 제각각이던 주·정차 허용 시간을 일원화해 최고 10분 이내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탑재 단속은 5분 후부터, 고정형 CCTV 단속은 10분 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통일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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