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군·구별로 제각각이던 주·정차 허용 시간을 일원화해 최고 10분 이내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탑재 단속은 5분 후부터, 고정형 CCTV 단속은 10분 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통일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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