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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자료이미지. 연합뉴스 |
광주지검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입원 중인 치매환자를 폭행한 혐의(상해·노인복지법 위반)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폭행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CCTV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이 병원 직원 B씨도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7월 입원 중인 80대 치매 환자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환자가 병실 문을 나가려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지속적으로 이 환자를 학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2015년 6월 다른 입원 환자에게 반말과 폭언을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직원 B씨는 폭행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입원 병동에 설치된 CCTV의 하드디스크를 빼내 관련 영상을 삭제한 혐의다.
이 병원은 광주시가 위탁 운영한 곳으로, 폭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20년 넘게 이어진 민간위탁이 해지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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