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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법원 '삼성합병' 유효 판결…"기업 지배력 강화, 법적금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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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민연금공단 의사결정 문제, 내부 법률로 해결해야"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이른바 '삼성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하나였다고 해도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 주주 5명이 낸 삼성합병 무효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정인의 기업에 대한 지배력 강화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이라는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합병비율이 옛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불리했다 하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합병 당시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의 하자는 연금공단 내부적인 법률관계로 해결해야 하고,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취소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7월 합병계약을 체결했고, 일성신약 등은 합병과정이 불공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삼성합병을 추진했고,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등을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합병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박 전 대통령도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구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재판 1심은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 임원들과 문 전 장관, 홍 전 본부장 등의 이 같은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합병무효 소송을 담당한 민사 재판부는 형사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삼성합병 유효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번 민사소송의 결과는 이 부회장의 2심 형사재판과 박 전 대통령 1심 형사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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