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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국정원 정치공작' 수사, MB→박근혜 정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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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영장실질심사


국정원 개혁위, 박근혜 국정원 관련 수사의뢰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해선 "필요하면 부르겠다"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부대 운영 등 정치공작 의혹 수사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수사 의뢰 된 것은 수사를 할 것이다"라며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불법행위도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날 국정원 개혁위원회(개혁위)는 자체조사결과 추명호 전 국장 등 국정원 간부들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이를 수사의뢰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 정황을 2년 전에 포착했다. 하지만 그는 정식 보고를 하기는커녕 관련 첩보를 수집한 직원들을 '복장 불량', '유언비어 유포' 등의 이유로 지방 전출을 시키는 등 인사 전횡에 나섰다.

또 추 전 국장은 2016년 7월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친한 인물 등에 대한 동향수집을 부하직원에게 지시하고 이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2회 보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18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구속심사가 열리고 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국익전략실 팀장이던 이명박정부 당시 신승균 전 실장과 함께 반값 등록금 주장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 방송 하차 및 세무조사 요구, 배우 문성근씨 비난 공작 등의 기획과 실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추 전 국장은 국익정보국장으로서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계 관계자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도 개입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 등 불법행위를 조사해온 검찰이 박근혜 정부까지 수사대상을 넓히는 양상이다.

다만 검찰은 중앙지검 특수 3부가 이미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운영 등을 수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정원이 벌인 각종 불법행위와 그와 관련된 대상은 2차장을 팀장으로하는 국정원 수사팀이 맡기로 했다.

또 추 국장에게 '비선보고'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수사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누구라도 불러서 조사하겠다"면서도 "(우 전 수석 소환 등은) 현재까지 계획이 잡힌 것은 없다"고 말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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