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축산악취 민원이 발생하거나 가축분뇨 무단배출이 의심되는 곳은 신속한 감시와 보고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읍면동별 감시원은 대정읍 10명, 남원읍 4명, 성산읍 4명, 안덕면 2명, 표선면 3명, 중문동 3명으로 총 26명이다.
이들은 축산악취 발생 모니터링, 축사 주변 가축분뇨 무단배출여부,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불법배출행위 감시 및 증거 수집 등에 투입된다.
관계자는 "담당부서 공무원으로 축사시설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어 마을 축산환경감시원을 채용해 88개소의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말에 축산환경감시원 운영 결과를 평가 한 후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도 운영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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