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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부산시-소비자원, 20일 '제73차 소비자 의료분쟁조정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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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20일 오전 10시 20분 시청 창조도시국 회의실에서 '제73차(1705회)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들어 부산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의료분쟁조정회의에서는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의 소비자가 지자체, 지역 소비자단체 등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의료사건 6건을 심의ㆍ조정ㆍ결정한다.

주요 안건은 △뇌경색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산전검사 시 손발가락 기형 오진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인공 무릎관절 치환술 후 통증 및 신증후군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등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987년 7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이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고,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 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그 효율성과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 소비자, 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윤정석 위원장을 비롯해 강성진 상임위원, 이동필 위원, 이세준 위원, 신종익 위원, 김태창 위원(법무법인 청률 변호사), 신영희(부산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등 7명이 조정위원으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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