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시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
광주시의회 김동찬(북구5)의원은 19일 '광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07년 상위법에 따라 광주시가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운영규정을 마련했지만 실제 운영되지 않고 사문화된 데 따른 것이다.
조례안은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학교와 사회로 나눠 지원하도록 했다.
또 자치구·학교·문화예술교육시설·문화예술교육단체·관계기관 등과 상호연계구축,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학술연구조사,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등도 담았다.
김 의원은 "광주시·시교육청·자치구·전문가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조례를 통해 광주시의 비전을 담은 문화예술교육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의결되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된다.
김동찬 광주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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