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살인과 사체 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3살 한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량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1월 2일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의 한 공원묘지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홍천에 있는 빈집으로 옮겨 불태운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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