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4 (목)

부부싸움중 자녀 흉기로 위협한 40대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부부싸움 중 흉기로 자녀들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연합뉴스

부부싸움 CG [연합뉴스 자료]



A씨는 지난 3월 25일 0시 30분께 전주 시내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경찰이 오기 전에 죽여 버리겠다"면서 흉기로 미성년 자녀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A씨는 주방 가스 밸브를 열어 불을 붙이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도 고려했으나 피해자인 부인이 가족 구성원의 재결합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장기간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