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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경기침체' 울산시, 경영안전자금 513억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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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울산시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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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사 전경. (울산=국제뉴스) 허수정 기자 = 울산시는 경영악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513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주력업체와 조선기자재 업체에도 ‘시출연 조선업종 특례보증’ 75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등의 중소기업에 4억원, 100만달러 이상 직수출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원까지 지원한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이미 시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의 추가대출 제한 유예기간(최대 2년)을 삭제하고, 상환 만기일이 6개월 이내 중소기업도 자금지원 한도액 내에서 연장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이자차액 보전 금리를 지원하며, 신규 융자의 경우 2년 거치 일시상환과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2.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1.7%의 보전 금리를 지원한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산업 해당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우대업체에 대해서는 0.5%의 이자차액 보전 금리를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은 지역 내 소상공인으로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의 도ㆍ소매업, 음식점 등에 업체당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조선업종 특례보증 75억원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의 협력기업 및 울산지역 향토조선기업의 협력기업, 조선기자재 제조기업 등에 업체당 2억원, 기자재 제조기업은 1억원 등으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6개 협약은행(경남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을 통해 연 2.79%정도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1년 거치 일시상환(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 또는 5년 분할상환(5년간 월 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도 1.0%에서 0.8%로 인하하며 기업신용보증평가시스템, 개인신용등급별 금액 차등적용도 생략할 뿐만 아니라 당기매출액이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60%미만 감소한 기업도 지원가능토록 하는 등 보증심사 요건을 최대한 완화했다"고 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20일부터 30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조선업 특례보증은 각각 25일과 27일부터 부터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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