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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2017 국감]꼼수 ‘네이버페이’...전자상거래법 위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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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 전자적 대금지금 고지 확인절차 이행 안해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기성 언론 뉴스로 온라인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광고 시장을 독식하며 중소 온오프라인 가맹점에 막대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네이버가, 온라인 결재 시장에서도 현행 법을 위반하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네이버쇼핑이 전자상거래법 제8조2항,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임의적으로 미리 선택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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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PC, 모바일)은 상품 구매 시 ‘결제하기’ 전 단계에서 ‘위 구매조건 확인 및 결제진행 동의’ 버튼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전에 동의한다고 체크를 해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소비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인절차를 진행해서는 아니된다’는 전자상거래법 제8조2항 및 시행령 제9조를 위반했다.

심지어 일부 온라인 마켓들은 전자적 대금지급 고지 확인절차조차 없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네이버쇼핑을 비롯한 우리나라 주요 쇼핑몰들의 소비자 권익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는 네이버에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추가로 법위반 여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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