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원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지난 9월 28일 장소사용 승낙한 사항을 18일 철회하기로 했다.
한편 당초 도시공원의 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공원 시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서 금지행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장소 사용승낙 한 바 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제주지회는 제주시 항의 방문과 시청 앞 1인 시위, 제주도 동성애대책본부 30여명 등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다수인 민원이 발생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 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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