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간보호센터 대표는 지난달 29일로 예정된 청문을 한 차례에 연기한데 이어, 지난 12일 진행된 청문절차에도 불응했다.
이후, 시는 마지막 절차로 A주간보호센터 대표에게 '직권 취소' 결정을 담은 청문 결과를 통보했으며, 청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아 이날 최종 검토한 끝에 시설을 취소 처분하고 폐쇄키로 했다. 이는 시설 대표가 허위경력 증명서를 제출한 만큼 신고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이다.
시는 직권 취소 결정에 따라 시설 이용 장애 학부모와의 면담 후 이용자 모두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하고,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신규 주간보호센터 운영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 설치 신고시 신고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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