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경기북부지역 전체면적 4,266㎢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1,908㎢(44.7%), 팔당특별 대책지역 386㎢(9.0%), 개발제한구역 502㎢(11.8%), 주한미군 이전부지 168㎢(3.9%) 등이 규제로 묶여있다"며 "경기북부의 규제로 인해 남부와의 불균형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여전히 입장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지역 내에서는 분도 신중론과 분도 찬성론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분도 신중론을 보면, 경기북부지역의 불균형발전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의지문제이자 정책적인 문제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북부지역은 지방재정 압박으로 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지방행정 조직 및 인력의 비효율성ㆍ고양시 준광역시 승격 요구 본격화 등 후유증 초래는 물론 중첩 규제의 즉각 해소로 이어질지 불명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분도 찬성론을 보면, 이미 도청 북부청사를 비롯하여 교육청ㆍ경찰청ㆍ검찰청 등 별도 행정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고, 경기남부와 경제권ㆍ생활권이 달라 행정적ㆍ경제적 효율성이 증대할 것이며, 독자적 지방발전 정책 추구 및 밀착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경기분도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경기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등은 찬성하는 입장이다"며 "경기도는 경기분도 요구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분도에 대한 '도민투표 부여 및 결과승복' 절차이행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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