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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군산해경,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 중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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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사진제공=군산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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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산해경) (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중국어선의 타망(저인망) 조업이 재개된 지 나흘 만에 첫 위반 선박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8일 오후 4시50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20㎞ 해상에서 '경제수역 어업 주권법'을 위반한 120t급 타망 어선 A호(중국 단동선적, 승선원 8명, 선장 샤(夏)氏 49세)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A호의 경우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이 허가된 선박이지만, 우리 정부에서 정한 조업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호는 지난 15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16일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으로 들어와 조업을 하였으며, 어획물 창고에는 약 7t 가량의 삼치와 고등어가 가득 실려 있었다.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조업 위치와 조업량을 지워지지 않는 유성펜을 사용하여 일지(日誌)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호의 경우 지워지는 펜을 사용해 조업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어선은 현지에서 출항한 뒤 수십일 동안 조업하며 운반선으로 잡은 어획물을 넘겨주기 때문에 조업일지가 조업규정을 준수하였는지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군산해경 이재희 외사계장은 "올 초 나포된 중국어선의 경우에도 얼핏 보기에는 유성 펜으로 작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열을 가하거나 펜과 상호작용하는 지우개를 이용하면 지워지는 특수 제작된 펜을 이용해 조업일지를 작성한 사례가 있는 만큼 진화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꼼수를 찾아내기 위해 단속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에 대해 담보금 2천만원을 부과하고 18일 저녁 10시께 담보금 납부가 확인돼 현지에서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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