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성매매 등에 관한 처벌법 위반 혐의로 ㄱ씨(26)를 구속하고 성매매 알선 혐의로 동거남 ㄴ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수남들과 수십차례 ‘조건만남’으로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성관계시 8만~10만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ㄴ씨와 함께 ㄴ씨의 친구 집에서 동거하던 중 방 값을 내지 못해 성매매를 하게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성매수남들과 성관계를 할 때 남성피임기구(콘돔)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성매수남들이 에이즈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찾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ㄱ씨의 성매매 사실을 인지하고 3차례 출석 통보를 보냈으나 ㄱ씨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13일 긴급 체포했다. ㄱ씨는 2010년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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