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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못 믿으면 검찰청 앱 확인해봐…" 보이스피싱 1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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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19일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상습적으로 보이스피싱을 한 혐의(사기 등)로 A(29)씨 등 7명을 구속했다.

또 현금 수거, 배달 등 역할을 한 B(22)씨 등 공범 6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중국에 있는 콜센터 담당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해 지난해 10월 4일 오후 검사라며 K(26·여·부산)씨에게 전화를 건 뒤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예금을 인출해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며 동대구역 인근 커피숍으로 유인해 6천700만원을 받아 달아났다.

이들은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50명에게서 19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30대 여성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일부 피해자는 '안전하게 돈을 보관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적금까지 해약해 돈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가짜 검찰청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주소를 발송하고, 피해자들이 인적사항을 입력해 접속하면 마치 범죄에 연루된 듯한 내용이 나오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빼돌린 돈 가운데 상당액을 콜센터가 있는 중국으로 보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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