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18일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해 형사6부 김종오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한 수사팀을 꾸려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에는 형사6부와 금융조사부, 공안부에서 검사 1명씩을 투입한다.
수사 대상은 일괄 출력물 형태의 찬성의견서 작성과 제출을 주도한 양모 성균관대 교수와 찬성의견서 심야 계수를 지시한 당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었던 김모(퇴직)씨, 보수단체인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운동본부 등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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