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심의 … 기본료 3500원안 유력
기사 처우 개선 위해 파격안도 논의
“요금 84% 올려야 월수 300만원 돼”
전문가 “택시 7만대 공급과잉 문제
사납금 올려 회사만 배불릴 수도”
서울시는 외부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번 심의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공청회,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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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를 크게 높이는 2안에는 전국택시노동조합의 요구가 반영됐다. 전국택시노동조합은 “기본요금이 5000원은 돼야 기사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택시기사의 월평균 소득(220만원)을 버스 운전기사의 월평균 임금(303만원)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적정 기본요금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2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세부안을 만들었다.
2안 중 첫째는 기본요금을 8000원으로 책정하고 거리요금(142m당 100원) 등 모든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기본요금을 5500원으로 책정하고 91m당 100원으로 올리는 방식이다. 셋째는 기본요금을 4600원으로 책정하고 91m당 100원으로 올리면서 대신 야간·시외 할증을 현재 각각 20%에서 각각 40%로 올리는 방식이다.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8000원으로 오르면 6.3㎞를 간다고 가정할 때 지불하는 택시요금이 84% 안팎으로 증가하게 된다.
서울시는 현재 택시기사가 하루 평균 10시간씩 일하면서 시간당 1만5275원을 벌어 하루 수입을 16만원(사납금 포함) 올린다고 계산했다. 한 달 총수입은 425만원이고, 기사 수입은 220만원이란 계산이 나왔다. 하지만 기사의 한 달 수입이 버스기사 월급 수준인 300여만원이 되려면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간당 수입이 2만8142원이 돼야 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수입이 약 84% 늘어나야 한다.
이번 인상계획은 지난 4월 서울시의 입장을 뒤집는 것이다. 서울시는 당시 연료비와 운송비 감소를 근거로 “택시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법인택시의 경우 운송비용 감소는 회사에만 이익을 가져왔고, 기사의 처우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내년 최저임금이 16.4% 증가한 7530원인 점도 감안했다”고 요금 인상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과 함께 서비스 질 개선도 추진한다. 개인택시가 심야 운행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승차 거부를 한 번만 해도 ‘자격 정지’시킬 계획이다.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인상된 요금이 사납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게 쉽지 않아 결국 회사 배불리기가 될 수 있다”며 “기본요금을 파격적으로 올리면 되레 택시 승객이 감소해 기사들의 수입이 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만기 녹색교통 대표는 “서울의 택시는 약 7만 대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돼 있다. 이 상태에서는 요금을 올린다고 해도 택시기사 수입이 크게 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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