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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서울시,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4만 개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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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9일~12월 4일까지 시 외곽 산과 하천 등 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4만 개를 살포한다"고 밝혔다.미끼예방약 살포지역은 너구리의 주요 서식지인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용마산, 우면산, 대모산, 너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양재천, 탄천, 안양천 등이다.

살포방법은 한 장소에 미끼예방약을 18~20개씩 뿌려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찾아 먹기 쉽게 하며, 살포장소에는 경고문 등 안내판을 부착한다.

광견병 미끼예방약은 가로 3㎝, 세로 3㎝의 갈색고체로 어묵반죽이나 닭고기 반죽 안에 예방백신이 들어 있는 형태이며,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먹으면 체내에 광견병 항체가 생기게 된다.

미끼예방약은 접촉 시 가려움증과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산행 중에 나무 밑이나 수풀 속에 살포된 야생동물 미끼예방약을 발견했을 경우, 접촉을 피하고 약을 가져가거나 치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시는 미끼예방약 살포 후 30일이 경과한 뒤 동물이 섭취하지 않은 미끼예방약은 수거한다.

광견병 바이러스는 감염된 야생 너구리의 침이나 점막 속에 있으며, 감염되면 1개월 전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므로, 물렸을 경우에는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씻어낸 후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감염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 시에는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반려동물도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광견병 의심 동물에게 물리거나 할큄을 당했을 때에는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동물보호과(02-2133-7659)로 문의하면 된다.

나백주 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과 반려동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지 위해 야생동물 단계부터 광견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가을철 산행 시 야생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미끼예방약을 만지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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