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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최경환 의원, 전국 철도 폐선부지 절반 넘게 미활용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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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새 43% 급증…사용료 감면 등 적극적 활용책 마련 시급"

아시아경제

최경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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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철도 폐선부지의 절반이 넘는 57.4%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부지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등의 적극적인 활용 지원책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청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폐선부지를 포함한 전체 유휴부지 1800만㎡중에서 42.6%만 활용되고 있고 절반이 넘는 57.4%의 부지는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다.

노후철도 개량 및 직선화 사업 등으로 철도 폐선부지가 계속 증가하면서 지난 2013년 면적이 1260만㎡이던 폐선부지는 2016년 말 기준 1800만㎡로 43%나 급증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6.2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폐선부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은 공원, 산책로, 자전거길 등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요구들을 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폐선부지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했고, 철도시설공단은 이 지침에 따라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는 저조한 상황이다. 지자체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데에도 적잖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사용료를 면제받기 위해 시설물을 조성한 뒤 국가에 기부하는 방식이 있기는 하지만 최장 20년까지 무상사용이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2.5%(일반 5%)의 사용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유휴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최경환 의원은 “공익용으로 사용허가를 받는다 해도 매년 2.5%의 부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못한 지자체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에 공익사업을 실시한다면 비용을 감면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유지에 조성되는 행복주택의 경우, 부지사용료가 1%인 것처럼 지자체에서 철도 유휴부지를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1%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han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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